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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로 이어진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상호주의에 기반한 토지·주택 취득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 중이며,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사례 99건 중 3건이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이행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도 비거주 외국인 대상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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