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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1일 형사부 정우석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고, 병원 측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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