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무인 점포 단골 손님, 4000원 결제 실수로 절도범 낙인…억울한 사연"

by 디피리 2024. 9. 7.

서울 강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4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나선 단골 손님 A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깜빡한 단순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검찰 조사까지 이르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봉지에 담은 뒤 거울을 보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계산하는 것을 깜빡한 A씨는 아무런 의도 없이 가게를 나섰고, 며칠 후 형사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그가 절도범으로 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누락된 금액은 단 4000원이었고, A씨는 즉시 가게 주인 B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돈을 입금했다. A씨는 해당 점포를 2년간 450회 이상 방문하며 9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단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님과 얼굴도 여러 번 봤고, 결제 사고가 있던 다음 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단골 손님인 건 알지만, 절도 사건이 너무 많아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큰 금액의 절도도 자주 발생해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합의금 1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태도에도 큰 실망을 느꼈다. 경찰이 그에게 전화해 반말로 "왜 계속 가게에 가서 그러냐"며 질책했고, 합의하라는 말에 대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A씨가 결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경찰은 "초등학생도 아는 걸 왜 몰라서 그랬다고 하냐"며 그를 다그쳤다고 한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A씨는 결제 내역과 CCTV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결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미지불된 금액이 4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무인점포에서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결제가 누락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나 사후에 연락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단골을 절도범으로 만든 건 너무했다”는 의견과 “무인점포 운영이 쉽지 않다”는 반응으로 나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