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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만취 뺑소니로 배달기사 사망…디제이예송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by 디피리 2024. 9. 7.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배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디제이예송(본명 안예송)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9월 6일 열린 안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은 밀집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15년형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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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안씨가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셔 1차와 2차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안씨가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안씨는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운전면허를 평생 따지 않을 것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했다.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후 안씨는 자신의 강아지를 안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