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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한 전 아이돌 멤버, 실형 선고 후 항소"

by 디피리 2024. 9. 7.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8) 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4년 9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씌운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30일,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최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그가 속했던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현재는 활동을 멈춘 상태다.

 

최 씨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판결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