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서 상영되던 동성 연인 광고가 민원 폭주로 인해 나흘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전광판에 송출되었으며,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장면이 포함된 2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광고는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될 예정이었으나, 나흘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강남구청은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후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광고 회사에 영상 송출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광고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이러한 구청의 결정을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양은석 사무국장은 구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이 성소수자를 음란하거나 퇴폐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차별적 행정의 사례로 지적하며 강남구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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