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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목줄 문제로 촬영 중 다툼…폭행 혐의로 견주에게 벌금형 선고"

by 디피리 2024. 9. 8.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하던 40대 남성 A씨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20대 견주 B씨와의 다툼 끝에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이 요청을 무시하자,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에 격분하여 B씨의 손을 잡아 촬영을 막으려 했고, B씨가 "손대지 말라, 이는 폭행이다"라고 항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의미하며, 그 힘이 크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