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 초보 운전 스티커의 변질…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논란 확산

by 디피리 2025. 10. 21.

“건강, 미리 체크하세요!!”

초보 운전자임을 알리거나 배려를 부탁하기 위해 붙이는 차량 스티커가 일부 운전자들의 과격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양해의 표시’가 아닌 ‘공격적인 경고문구’로 변질된 스티커들이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논란의 스티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스티커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문제의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의 뒷유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격 드런(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

글쓴이는 “이런 문구를 차량에 붙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차주분, 민망하지 않으신가요?”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비는 본인이 먼저 거는 것 같다”, “이건 초보 스티커가 아니라 협박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귀신 스티커부터 욕설 문구까지”… 반복되는 논란

이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도 논란을 빚었던 ‘과격한 자동차 스티커’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차량에는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 “앞차에 시비 걸면 피를 볼 각오로 하자” 등 폭력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귀신 스티커 사건’은 뒤차의 상향등(하이빔) 공격에 반격하겠다며 차량 뒷유리에 귀신 얼굴 이미지를 부착한 사례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될 수도

도로 위 차량 스티커는 운전자의 표현의 자유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욕설, 음란한 내용,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차량 외부에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불쾌감을 조성하는 문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공질서 위반”이라며 “최근 ‘위협성 스티커’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 “배려를 위한 스티커가 경고문이 됐다”

전문가들은 “초보 운전 스티커의 원래 취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최근처럼 공격적인 자기방어성 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도로 위 감정 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입니다’와 같은 문구는 상대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런 과격한 문구는 오히려 위협과 조롱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도로 위의 언어도 문화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 위는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운전자의 태도와 언어가 교통 문화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배려 운전’과 ‘예의 있는 표현’이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퍼즐의 재미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