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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대규모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을 적발해 업주·실장·성매매 여성·성매수 남성 등 총 660여 명을 검거했다. 이 중 성매수 남성만 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매매 수익 40억 원 규모… 업주 구속, 여성 67명·남성 590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24일 인천지역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단속해 업주 1명 구속, 실장 3명, 여성 67명, 남성 590명 등 66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업소 수익은 약 13억 원, 성매매 여성들이 챙긴 금액은 2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찰은 12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오피스텔 20곳 임차해 ‘조직형 영업’… 텔레그램·대포폰으로 단속 회피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인천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업주·실장·여성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수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경찰은 “영업 기간, 오피스텔 수, 수익 규모, 입건 인원 등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외부 간판 없이 비밀 예약 운영… 성매수자 정보까지 관리
해당 업소는 일반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을 이용했다. 외부 간판 없이 비밀 예약제로 운영됐으며, 성매수 남성에게 문자·카톡·텔레그램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했다.
성매매 대금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졌고, 고객 관리 명단을 따로 두는 등 체계적인 영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 공직자 17명도 포함… 고위직은 아니지만 비위 통보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 남성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으며, 출석을 거부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고위 공직자나 사정기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경찰 “성매매, 매수자도 처벌 대상… 경각심 필요”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인천경찰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및 참여는 모두 형법상 불법 행위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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