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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딸 성적 올리려고 시험지 훔쳤다”…학부모에게 징역 8년 구형

by 디피리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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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 시험지를 여러 차례 훔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 10차례 학교 무단침입…‘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반복적으로 절취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번이나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의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쳤습니다.

 

훔친 시험지는 딸 D양에게 전달됐고, D양은 시험 전에 문제와 답안을 외운 뒤 시험을 치러 내신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범도 중형 구형…“학생 지도해야 할 교사가 시험지 넘겼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도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 B씨: 징역 7년 + 추징금 3150만 원
  • C씨: 징역 3년

검찰은 특히 교사 B씨에 대해 “3년 동안 학생을 위해 시험지를 넘겼고 금품까지 수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시험지 알고도 외워 시험 본 딸…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구형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문제를 외우고 시험을 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D양에게도 검찰은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D양은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사 “은폐 시도하고 책임 회피”…피고인 “욕심이 죄가 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려 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며 “딸을 더 좋은 길로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죄가 됐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D양 역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 범행 발각 계기: “기말고사 기간, 경비 시스템 작동”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학교의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상한 출입이 감지됐고 이로 인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반복적인 침입 사실과 B씨·C씨의 공모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 선고는 내년 1월 14일

A씨와 공범들에 대한 판결은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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