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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양정렬,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by 디피리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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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사망자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의 범행이 극히 잔혹하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원심 판단 충분히 타당”…무기징역 + 전자장치 20년 부착 유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이 없다”며 양정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준비된 범행…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로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 A씨(31)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생체인증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 1·2심 “극악무도한 범행…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 선고”

1심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양정렬의 상고 기각…형 확정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의 무기징역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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