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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끊이지 않은 학폭의 비극…가혹행위 동창 살해한 10대, 실형 선고"

by 디피리 2024. 9. 14.

중학교 동창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당한 후 그를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 B군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사건 당일에도 극한 상황에 몰린 끝에 B군을 살해했다.

사건의 발단은 B군이 또 다른 친구와 함께 A군의 집을 찾아가 물을 뿌리고 이를 닦으라고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B군은 A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기와 신체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잔인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A군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시키는 등 3시간 동안 지속된 학대는 참혹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A군에게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괴롭힘은 절정에 이르렀다.

 

A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기회를 찾아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군을 찔렀다. 이후 B군은 사망에 이르렀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지적장애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다량의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계속 B군을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강요로 음주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건의 세부 사항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군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학교,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A군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결국,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과 A군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