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A씨가 통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82일 동안의 입원과 총 33차례에 걸친 보험금 수령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억1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씨는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천 일 가까이 입원을 지속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기간 동안에도 107번이나 외출했으며, 심지어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당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고 사기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입원한 병세가 완전히 허위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의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지만, 재판부는 일정 부분 정상참작의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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