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9일,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69세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행 전 CCTV 시야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은닉 장소를 사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량을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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