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6개월 된 딸을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아무 죄 없는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판사)에서 열린 김모(26)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광주지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떠한 선처도 생각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와 살인 사건이 만연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다. 김 씨는 광주 서구의 아파트 15층에서, 남편과의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의 최종 선고는 다음달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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