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의 요청에 분노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A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2023년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의 차가 막고 있어 이동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 이후 A씨는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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