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세 모녀를 차례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그의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에 작은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큰딸은 잠이 든 척 하며 A씨의 추행을 뿌리쳤습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B씨까지 추행. 그는 잠이 든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B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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