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성인 전용 PC방 업주를 협박하고, 7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에서 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청주 율량동에 위치한 성인 전용 PC방에서 발생했다. A씨와 일당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 B씨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의 주거 공간에 있던 명품 시계 등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친구 4명을 불러 PC방에 다시 침입한 일당은 3시간 반 동안 명품 시계 등 약 7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3명이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음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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