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형을 줄였다.
1심에서 23년 선고, 항소심에서 감형
정명석은 1심에서 여신도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증거에 대한 의혹 제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폭행 혐의 배경과 판결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며 사건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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