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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 판결 확정…하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by 디피리 2024. 10. 21.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배상금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로 확정된 1억 원 손해배상, 실제 받을 수 있을까?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1억 원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이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씨는 항소를 시도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의 특성상,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과: 성폭행 미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 선고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집요하게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피해자는 사건 초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사기관의 책임성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사 판결 후 배상금 집행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