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2일 대법원 제2부는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혼과 사무실 빌미로 16억 원 가로채… 피해자 기만한 사기극 💸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라며 신뢰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고, “사무실을 차려달라”는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전 씨는 범행 후 A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가로챈 돈은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도주 중 휴대전화 절도 시도… 경찰에 체포된 전말 📱
전 씨는 2023년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에 있는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고액 피해와 잠적, 엄중한 처벌 불가피” 📜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 피해를 발생시키고, 범행 후 잠적한 점을 들어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려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최종 결정…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
대법원은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부재를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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