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렸고,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12세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