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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의료비 절감 꿀팁 갑작스러운 병이나 수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초과한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개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는 정부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요양병원에서 장.. 2024. 9. 21.
장기간 입원 반복해 보험금 수령한 60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0대 남성 A씨가 통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82일 동안의 입원과 총 33차례에 걸친 보험금 수령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억1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A씨는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천 일 가까이 입원을 지속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기간 동안에도 107번이나 외출했으며, 심지어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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