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1 잔소리에 불만 품고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은닉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9일,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69세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행 전 CCTV 시야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은닉 장소를 사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 2024.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