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 이를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며,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 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B씨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잘못 진술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합의된 성관계였음이 확인된다"며 무고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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