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넣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 B군의 왜소한 체격과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했으며, 생명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운동할 것인지 묻고, B군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고,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 중 피해 아동의 유족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외쳤으며, 이로 인해 재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후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검토하고,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로 예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A씨는 높이 124cm, 지름 18~23cm 정도 되는 매트 구멍에 5세 아동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월 23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는 것을 무시하고, 함께 일하던 사범들이 구출을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장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B군이 혼수상태에 빠진 후 심폐소생술 대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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