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원래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선 8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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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 금액은 3조 1705억 원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81만 가구가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홑벌이 가구(105만 가구, 35.1%)와 맞벌이 가구(41만 가구, 13.5%)가 잇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2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입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각 가구에 안내했으며, 신청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요건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최대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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