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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

by 디피리 2024. 8. 29.

오늘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원래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선 8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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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 금액은 3조 1705억 원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81만 가구가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홑벌이 가구(105만 가구, 35.1%)와 맞벌이 가구(41만 가구, 13.5%)가 잇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2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입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각 가구에 안내했으며, 신청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요건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최대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