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이 예정된 교육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서울에 도착해, 내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아이돌봄 및 가사관리 직무교육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0일 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주간의 교육에 대한 수당, 약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서비스 이용 가정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가사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이용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예상치 못한 생계 위기에 처했다. 입국 당시 이들이 가지고 온 돈은 약 100~150달러에 불과했으며, 당장 다음 달 20일까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 강남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수당 미지급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교육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수당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로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금액을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사관리사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입국일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지원 상임고문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일부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무교육도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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