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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by 디피리 2024. 9. 5.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렸고,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12세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딸의 요청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후 집을 방문한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 왜소한 외모로 어려 보였던 A씨의 말에 부모는 이를 믿고 외출을 허락했다.

 

그러나 B양의 연락이 끊기자, 아버지는 가족끼리 사용하는 위치 공유 앱을 통해 딸이 인근 룸카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아버지는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도망치려다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려 나이가 25세임이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집을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A씨가 B양이 나이를 알고 도망치려 하자 "너희 집을 아니까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