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자신보다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이성적인 감정을 드러낸 사건에서,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지난 8월 29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포함해 총 4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발령 소식에 대한 서운함과 불안감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지속했다"며 "상관인 A씨로부터 받은 불필요한 연락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 유예가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과 같은 문제들이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촉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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