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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헬스장 기구 사고로 뇌진탕…책임 회피한 헬스장에 회원 분통"

by 디피리 2024. 9. 7.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 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사고 책임을 회원에게 돌리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사건반

사고는 지난달 14일 저녁 8시 26분경, A씨가 스쿼트 기구를 사용하던 중 벌어졌다. 당시 A씨는 40kg 원판을 기구에 장착해 운동을 마친 뒤,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했다고 생각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바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50kg의 무게가 실린 발판이 갑자기 풀려 A씨의 얼굴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A씨는 즉시 쓰러졌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헬스장 측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헬스장 측은 "회원이 안전바를 덜 당겨 생긴 사고이니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며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헬스장이 사용하고 있다는 '최고급 정품' 기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은 인증받은 업체로부터 기구를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헬스장 측은 A씨의 환불 요구에 대해 "특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A씨의 불만은 더 커졌다.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 사고는 헬스장 관리의 문제로 인한 명백한 안전사고"라며, "시설 관리자는 기구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고지하고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배상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헬스장 시설 관리의 미흡함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A씨는 아직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