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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의료비 절감 꿀팁

by 디피리 2024. 9. 21.

갑작스러운 병이나 수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한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는 정부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13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상한액이 808만 원에 이릅니다. 만약 1년 동안 의료비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상한액 108만 원을 초과한 1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소득 구간과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제받거나,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병원에서 초과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공단이 환자에게 초과 의료비를 나중에 알리고 환자가 이를 신청해 돌려받는 사후급여 방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과의 차이점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비 5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87만 원을 제외한 463만 원은 상한제로 돌려받고, 나머지 87만 원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손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1세대 실손보험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과 함께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