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관련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2020년 7월 이후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이미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에 따르면,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별도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이며,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준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8세가 넘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 사유에는 유승준이 2020년 이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한국 입국을 호소한 행동이 포함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를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있다"며, "법치국가에서는 공권력이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승준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법치주의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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