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통신사 오래 쓸수록 더 손해? 위약금 논란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

by 디피리 2024. 10. 4.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구조가 불리하게 설정된 데다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도비(Adobe)가 해지 위약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약정이 더 불리? 위약금 최대 2배

국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SKT, KT, LGU+ 등 통신사의 절반 이상(52.6%)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즉 '할인반환금'이 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약정을 해지하면 최대 10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반면, 24개월 약정자는 최대 20만 원의 반환금을 물게 됩니다. 같은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약정자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00000

 

'할인반환금' 사전 고지 부족… 통신사들의 책임

통신사들은 이러한 불리한 구조를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SKT는 중도 해지 시 24개월 약정의 할인반환금이 12개월 약정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해지 시점에서 24개월 약정자의 반환금이 더 큽니다. KT와 LGU+도 약정 조건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 약정 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부당한 조건 부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 어도비 사례처럼 통신사도?

통신사들이 할인반환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도비는 구독 취소 시 위약금을 알리지 않아 13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미고지 문제도 어도비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약관의 미흡함이나 차별적인 조건이 발견될 경우 방통위는 통신사에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방통위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000

 

소비자에게 불리한 통신사의 약정 구조, 해결책은?

통신사의 선택약정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방통위의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