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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혐의로 감형…2심에서 징역 9개월 선고

by 디피리 2024. 11. 13.

 

헬스트레이너이자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잘 알려진 황철순 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 2심 판결, 징역 1년에서 9개월로 감형된 이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판결을 뒤집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건 개요: 주차장에서의 폭행

황철순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폭행 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 차량 손상 및 추가 폭력 사건

폭행 과정에서 황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으며, 차량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인해 골절을 포함한 상해를 입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1일에는 자택에서도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는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1심과 2심 판결 차이, 반성의 태도가 결정적 요인

1심 재판부는 황철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 필요

황철순 씨의 폭행 사건은 유명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일수록, 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