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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2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월급 연봉 1억4533만원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 확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여전히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밝혀졌으며,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후에도 계속되는 월급 지급8월 21일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월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024. 8. 21.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로 즉시 직무 정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를 얻어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며,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었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 발의 배경과 주요 쟁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김현 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6당 188명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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