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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고객 동의 없이... 카카오페이, 4000만명 신용정보 알리페이에 넘겨

by 디피리 2024. 8. 13.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542억 건에 이르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총 4045만 명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비즈와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매일 1회씩 이루어진 이 데이터 전달은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애플과의 제휴를 위한 NSF 스코어 산출이라는 명목이 있었다. 알리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와의 결제 시스템 제휴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이후에는 해당 스코어 산출에 필요한 고객들의 정보만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가 여전히 모든 고객의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의 경우,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초과하는 주문정보와 결제정보까지 포함된 5억5000건의 데이터가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며, 고객의 선택적 동의가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설정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당한 고객정보 위수탁"이라며, 암호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었기에 악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계약서에 NSF 스코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암호화된 정보라도 관련법상 가명 정보로 취급되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시에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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