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9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형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전 씨는 이외에도 여성 승마 선수로 위장해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며 총 3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로 챙긴 돈을 호화생활에 사용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이와 별도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27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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