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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by 디피리 2024. 9. 16.

정부가 상속세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자산이 30억 원일 때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30억 원 전체에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10억 원씩에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현행 세율 구조는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산 30억 원을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눠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상속세로는 총 8억 1천만 원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총 세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한 명당 부담하는 세액도 2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공제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 역시 현행 공제 제도를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 상속세 관련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