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구간 불변…전기 과소비 기준 무의미해져
전기요금 누진제는 7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 요금은 300kWh 이하, 300kWh~450kWh, 450kWh 초과로 나뉘어 요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450kWh를 초과하면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에어컨 사용 증가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쉽게 450kWh를 넘는 경우가 흔해졌고, 이에 따라 전기 과소비로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천만 가구, '전기 과소비' 구간에 포함되다
2024년 8월, 폭염의 영향으로 3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는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1천22만 가구에 달했다. 이와 비교해 가장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2단계는 604만 가구였다. 이는 전력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 과소비 구간에 포함된 셈이다.
누진제, 현대 가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불이익을 주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가정의 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량이 많아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 재정 위기 속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 대두
한국전력은 현재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와는 별개로, 일반 가정이 전기 과소비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누진제 개편 요구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은 중요하지만, 현행 누진제는 기후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제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서, 높은 요금 구간에 대부분의 가정이 포함되는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넘어, 이제는 많은 가정에게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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