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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종교적 지위 악용한 성범죄"

by 디피리 2024. 9. 6.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중대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누범 기간이었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세뇌하면서 성폭력을 마치 종교적 의식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정명석 측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적 판단의 오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높은 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정명석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신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